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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제목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10.16
IP 211.253.x.49 조회수 207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0. 11. 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10. 16.(금) ∼ 2020. 11. 5.(목)[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 조례안
      3. 의견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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