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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7.07.21
IP 211.253.x.49 조회수 1482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2. 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유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
      범죄, 방화범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북한이탈주민.

3.변경절차
  -신청자가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 피해 입증자료와 함께 번호변경 신청 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 번호 변경.(6개월에서 9개월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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