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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강남구 간판개선사업(개별업체) 공모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2.04.26
IP 211.253.x.18 조회수 2335
첨부파일
[서식1]사업신청서.hwp 15K 다운 : 320
[서식2]사업계획서.hwp 15K 다운 : 313
2022년 강남구 간판개선사업(개별업체) 공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 따른 ‘2022년 간판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를 통해 추진하오니 간판 개선을 원하는 업체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사업명 : 2022년 간판개선사업

2.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과 도시미관 개선

□ 기존 업소뿐만 아니라 신규설치 업소도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불법광고물 설치를 미연에 방지

3. 공모개요

□ 신청대상 :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개인 사업자)

□ 지원범위 : 1업소 1개의 광고물에 한해 설치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 강남구 등록 옥외광고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대상 광고물 : LED 입체형 벽면이용간판(신규, 개선)

※ 판류형 불가

□ 신청기간 : 2022. 4. 1. ~ 2022. 11. 30.

□ 신청장소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개포4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신청업체)

④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증(제작업체)

※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의 경우 다음 서류 추가 제출

- 옥외광고물 표시 신청서, 건물(대지) 사용승락서, 위치도, 건물 전체 사진, 원색도안, 설계도, 시방서

□ 선정기준

① 개선필요성 : 노후, 미관저해 정도

② 개선효과성 : 점포 및 건물 등의 미관 개선 정도

□ 선정방법

○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기준 적합여부 평가 및 선정

□ 제외대상

① 설치예정 간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심의기준’ 등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② 불법 광고물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③ 건축법 위반 등(무허가 건물) 다른 법률을 위반한 업소

④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간판, 건물명 간판, 법인소유 간판

□ 지원절차



업체 신청

⇒ 광고물 심의 및 선정

⇒ 제작·설치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보조금 정산보고서

② 세금계산서

③ 보조금 수령 계좌사본(신청 사업자 명의)


※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간판개선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3423-6123)



【붙임】 1. 신청서 및 동의서(서식1)

2. 사업계획서(서식2)

3. 보조금 정산보고서(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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