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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남구 간판개선사업(개별업체) 공모
2022년 강남구 간판개선사업(개별업체) 공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 따른 ‘2022년 간판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를 통해 추진하오니 간판 개선을 원하는 업체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사업명 : 2022년 간판개선사업
2.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과 도시미관 개선
□ 기존 업소뿐만 아니라 신규설치 업소도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불법광고물 설치를 미연에 방지
3. 공모개요
□ 신청대상 :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개인 사업자)
□ 지원범위 : 1업소 1개의 광고물에 한해 설치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 강남구 등록 옥외광고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대상 광고물 : LED 입체형 벽면이용간판(신규, 개선)
※ 판류형 불가
□ 신청기간 : 2022. 4. 1. ~ 2022. 11. 30.
□ 신청장소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개포4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신청업체)
④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증(제작업체)
※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의 경우 다음 서류 추가 제출
- 옥외광고물 표시 신청서, 건물(대지) 사용승락서, 위치도, 건물 전체 사진, 원색도안, 설계도, 시방서
□ 선정기준
① 개선필요성 : 노후, 미관저해 정도
② 개선효과성 : 점포 및 건물 등의 미관 개선 정도
□ 선정방법
○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기준 적합여부 평가 및 선정
□ 제외대상
① 설치예정 간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심의기준’ 등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② 불법 광고물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③ 건축법 위반 등(무허가 건물) 다른 법률을 위반한 업소
④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간판, 건물명 간판, 법인소유 간판
□ 지원절차
업체 신청
⇒ 광고물 심의 및 선정
⇒ 제작·설치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보조금 정산보고서
② 세금계산서
③ 보조금 수령 계좌사본(신청 사업자 명의)
※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간판개선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3423-6123)
【붙임】 1. 신청서 및 동의서(서식1)
2. 사업계획서(서식2)
3. 보조금 정산보고서(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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