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2020. 12. 1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27.(금)~12. 17.(목)[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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