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2020.5.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4. 24. ~ 5. 14.[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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