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0.4.3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4. 10. ~ 2020. 4. 30.[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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