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보건과-4585호(2020.3.11.)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03. 13.(금) ~ 2020. 04. 02.(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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