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협조 요청 사항
1. 실내 난방온도 기준 준수 - 난방 온도 20℃ 이하 자율적 준수
2. 문 열고 난방 자제
-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자율적 참여
- 산업자원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공고 시 '문 열고 난방' 과태료 부과 가능(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3. 온맵시 참여
- 내복 등 방한복 입기, 따뜻하고 편안한 옷과 소품 적극 활용(조끼, 가디건 등)
4. 상시 절약, 절약 정책 협조
- 단열, BRP, 에코마일리지 가입, 행복한 불끄기 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