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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제목 겨울철 에너지 절약 대책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0.02.17
IP 211.253.x.49 조회수 1292

민간부문 협조 요청 사항
1. 실내 난방온도 기준 준수 - 난방 온도 20℃ 이하 자율적 준수
2. 문 열고 난방 자제
  -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자율적 참여
  - 산업자원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공고 시 '문 열고 난방' 과태료 부과 가능(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3. 온맵시 참여
  - 내복 등 방한복 입기, 따뜻하고 편안한 옷과 소품 적극 활용(조끼, 가디건 등)
4. 상시 절약, 절약 정책 협조
  - 단열, BRP, 에코마일리지 가입, 행복한 불끄기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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