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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제목 사장님최저임금 걱정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결하세요~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8.01.11
IP 211.253.x.49 조회수 1429
업종에 관례없이 사장님이라면 신청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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